KBS,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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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국고납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이하 방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KBS의 정관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이번 정관 변경에는 KBS 정관 39조 손익금 처리에 관한 4개의 각호 규정 5호 째 항목에 ‘국고에의 납입’을 추가하는 안으로 KBS의 회계년도 결산 시 이익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100%의 지분을 가진 정부에 이익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위는 “KBS가 신청한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근거 조항 신설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국고에 납입하고 있는 다른 정부출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 정관변경은 방송위의 정관 변경인가를 승인받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어서 올해 KBS가 흑자를 낼 경우 국고 납부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KBS의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이월 손실금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 ▲사업 확장 적립금 등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 등 순으로 처리됐다.

KBS는 2002년 월드컵 특수로 1031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2003년 288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04년에는 광고시장의 위축 등으로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해 각각 576억 원, 241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한편 KBS는 6월 27일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킨 뒤 지난달 13일 방송위에 제출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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