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신인들에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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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신인들에게 횡포”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7.09.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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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시 총투자액의 5배 물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이하 공정위)는 신인 연예인과의 전속 계약에서 부당한 계약 관계를 요구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부정확한 계약기간’과 ‘과도한 계약 위반금’ 등이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 당시 신인 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 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손해배상조항 상 손해배상액은 계약금등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 13일 김 씨와  연예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 ‘계약서 1’은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하며 ▲ ‘계약서 2’는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총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계약기간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간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으며,

▲ 계약서 2의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신인 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측에 김 씨와의 불공정 거래 뿐 아니라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 맺은 계약 조항 가운데 손해배상과 계약기간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7월에도 전속 그룹인 ‘HOT’ ‘플라이더스카이’등의 소속 가수에게 전속계약 해지할 때 계약금과 함께 잔여계약 기간 예상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배상 등을 담은 계약서를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탤런트 김지훈은 드라마 〈러빙유〉, 〈흥부네 박 터졌네〉, 〈토지〉, 〈황금사과〉 〈위대한 유산〉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성시대〉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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