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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상대 법정 소송 제기

|contsmark0|계약직 pd로 지금까지 몸 담았던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해고당한 뒤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무효소송이 지난 달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약직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방송사들의 고용 관행에 영행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해 12월 교통방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해고된 한희정 씨(전 교통방송<임국희의 교통시대> pd)는 지난 9월 교통방송의 법적 대표인 서울시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교통방송이 개국된 지난 90년부터 9년간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는 동안 본인의 서명이나 확인절차 없이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져 왔고, 해고시 근로기준 법에 명시된 6개월 전 사전통보나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들 절차가 결여 되었으며 일체의 징계 조치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들을 즐어 자신의 해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산하의 사업체인 교통방송본부는 지난 해 12월31일 한씨 이외에도 pd 4명, 기자 2명, 아나운서 1명 등 총 8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그 뒤로부터 1주일 후인 올 1월5일 일간지 채용을 통해 경력직 6명을 신규 채용했다. 교통방송의 이상한 인사정책을 두고 해고 당사자들은 물론 직원들은 보복성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신준우 교통방송 본부장은 해고의 근거로 "팀 플레이와 인사고과"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뒤이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방속국 인력사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 서울시의 구조조정 지침과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94년 연세대학교 어학당의 계약직 교수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장기간에 걸친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계약의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한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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