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삼성 의혹’ 왜 침묵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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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삼성 의혹’ 왜 침묵하나 했더니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7.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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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삼성물산은 삼성전관과의 거래에서 2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 등은 비자금을 이용해 2002년~2003년 600억 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중앙일보사의 삼성그룹 계열 분리는 위장 분리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삼성그룹의 허위 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분식회계,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의 사실을 폭로해 또 한 번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숱한 의혹과 사실적 정황들 가운데 특히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위장 분리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 주주 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의결권은 이건희 회장이 행사한다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김인주 사장의 지시로 1999년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1999년 3월 2일자 1면에서 ‘중앙일보, 삼성과 분리… 새롭게 태어납니다.’란 제목의 사고를 싣고, 3면에선 ‘삼성그룹과 관계를 끊고 자립 언론의 길을 간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중앙일보의 계열 분리는 ‘위장 분리’였으며, 위장 분리된 이후에도 중앙일보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 지원은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27일자 한겨레의 보도를 보자.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중앙일보 지분 20.3% 가운데 20%를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집안의 ㈜보광에 무상증여하고 0.3%를 홍 회장에게 직접 매각한다. 또 홍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삼성전기가 보유한 중앙일보 지분 14.9%를 1주당 3만5500원(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모두 36.8%(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으론 43.79%)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중앙일보 지분 상당부분 여전히 이건희 회장 손에…”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99년 김인주 사장(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의 부탁으로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 홍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비밀리에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홍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 회장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어 최근 이어진 삼성 관련 의혹들에 대한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를 되짚었다. 역시 짐작대로, 중앙일보는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침묵하거나 축소보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용철 변호사가 처음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을 <한겨레>는 10월30일치 1면 머릿기사를 포함해 주요 지면에서 13건의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중앙은 같은 날 사회면(10면)에 ‘내 계좌에 비자금 50억 있었다’라는 제목의 2단 기사만을 내보냈다. 그나마 다음날부터 사흘 동안은 아예 기사가 사라졌다. 김 변호사의 최초 폭로는 첫날 다른 언론도 크게 다루진 않았으나, 중앙의 축소 보도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이 다시 이 의제를 들고 나온 것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삼성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11월7일치에 7건을 다루면서이다. 그러나 중앙의 보도는 비자금 의혹을 전달하거나 규명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겨레는 “대신 ‘명단 없으면 수사 공정성 담보 못해’라는 대검 홍보기획관의 말을 빌리거나 ‘세 군데 직장 옮긴 김용철 변호사 …’라는 제목으로 김 변호사 ‘행실’의 문제점을 짚으며 삼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고 꼬집었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의 로비 행태를 폭로하자,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 폭로가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에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중앙은 이 사실을 다시 사회면 안쪽으로 밀어 넣는 데 그쳤다. 게다가 중앙의 관련 보도는 폭로의 내용보다 이 변호사가 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점, 3년10개월 만에 폭로한 이유 등 폭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중앙 “무책임한 거짓 폭로…모든 책임 묻겠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27일자 1면에 〈중앙일보 관련 김용철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용철 씨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일보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자사의 삼성그룹 계열 분리가 위장 분리라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으며, “중앙일보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삼성에 돈을 요구했다. 수해로 지하 주차장이 파손됐을 때 삼성에 수리 비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거짓 폭로”라고 받아쳤다.

중앙은 “이건희 삼성 회장은 공익재단인 유민재단에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신문에서 손을 뗐다”며 “나머지 삼성 계열사 소유 주식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본인 자금으로 매입해 계열 분리가 이뤄졌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해명했다.

중앙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김씨의 주장으로 본지와 본지 임직원의 명예와 자존심은 크게 훼손됐다”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은 이날 6면에서 삼성 관련 의혹을 다뤘으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의 해명을 같은 양으로 배치해 기계적 균형을 가장한 삼성 감싸기에 바빴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조선·동아, ‘삼성 의혹’에 왠 경제 걱정?

반면 조선일보는 3면과 4면에 걸쳐 삼성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35면에 실린 〈‘삼성사태’〉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김 변호사의 폭로는 하나하나가 충격적이다. 국내 대기업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흠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다. 도의적 윤리적 책임은 물론 당장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은 “그래서 한편으론 이번 ‘삼성사태’가 어떻게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삼성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구린 데가 많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은 더 볼 것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번 일로 삼성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사할 수는 없다”라며 경제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 역시 오늘 〈삼성 비자금 폭로, 진위 확인이 우선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잇단 폭로로 기업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더 당당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결국 이 모든 의혹과 공방은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엄중한 민형사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삼성 역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후보 성대모사 왜 못하게 막나”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인터넷도, 방송도 침울하기만 하다. 선거법이 각종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93조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토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선기간 중 방송에서 개그맨들의 대선후보 성대모사도 볼 수 없게 됐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방송사들이 부담을 느껴 후보 풍자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성대모사로 유명한 개그맨 배칠수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배 씨는 인터뷰에서 “얼마 전부터 제작진들이 대선후보에 대한 성대모사를 일절 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방송에서 후보에 대한 풍자나 묘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며 “제작진이 선관위나 방송위의 고무줄 단속과 심의, 후보 묘사에 민감한 극성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에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현재 SBS 러브FM ‘배칠수·전영미의 와와쇼’, 경인방송 써니FM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를 각각 진행하면서 MBC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그의 주장에 대해 MBC와 SBS의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선거때마다 후보측과 선관위 등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당분간 후보에 대한 묘사를 아예 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씨는 “선거에 맞춰 주요 후보들의 목소리와 특징을 흉내 내는 1인다역의 ‘가상토론’을 준비해 놓았지만 다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각 후보 캠프는 비난 수준의 논평까지 내놓고 있지만 방송인들과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중 표현의 자유를 봉쇄당한 채 선거 당일 기표 행위로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인터넷TV, 지상파TV 녹화 서비스 추진
 
인터넷TV(IPTV) 서비스 업체들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IPTV용 셋톱박스에 저장해 놓았다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녹화 기능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허용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등 IPTV 서비스 업체들이 관련 법 제정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과 협의해 PVR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관련 부서에서 PVR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지상파 방송사들과 PVR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도 “장기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법이 통과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PVR이 가능해지면 이용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TV를 볼 필요가 없다. 원하는 TV프로그램을 IPTV 셋톱박스에 저장해 놓고 편한 시간에 시청하면 된다. 또 사전 예약녹화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녹화도 가능해 외출, 출장 때 유용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가 가능할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해관계 탓에 쉽게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일보는 “PVR을 지원하면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각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다시보기’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입장”이라며 “또 IPTV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PVR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서비스 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개별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접시형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본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별도의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하나의 MATV를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지상파TV·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디지털지상파TV·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 가능하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MA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이나 건축허가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들이 합의했을 경우에만 망을 구축하면 된다. 정통부는 개정안에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넣어 방통 융합환경에 맞춰 MATV망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또 “MATV 시장에 새로운 신규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서비스와 신호간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마찰 소지를 줄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위성방송 위주로 만들진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MATV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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