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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노조,시민단체 2차 철야농성 돌입, 방송노조 “파업 불사”

|contsmark0|통합방송법의 최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정책권의 방송위원회 이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권이 방송정책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노정합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정부여당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진흥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 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왕 개혁적인 방송법을 만들 바엔 구차하게 방송정책권의 정부존속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힘든 산고 끝에 나올 방송법을 또다시 ‘기형아’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방송위원회로의 방송정책권 이관’을 못 박았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노조 파업과 대표자들의 단식농성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10월 명동성당 철야농성에 이어 방송회관에서 민주방송법 통과를 촉구를 위한 2차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가진 방송정책권을 전적으로 ‘독립된 방송위원회’로 이관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반드시 인사 검증절차를 거칠 것 △방송현업인이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참여 금지 △민영방송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 등 지난 7월 방송사 연대파업으로 이끌어낸 ‘5개 노정합의’가 훼손되는 일 없이 반드시 회기 내에 통과될 것을 주장했다.성유보 집행위원장(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이번 회기마저 놓치면 내년 4월 총선, 그 이후 대선 정국으로 이어져 민주적 방송법은 어렵다고 보인다. 사실상 12월 2일로 예정된 국회 일정이 마무리 되기 전에 총력을 모아 이번 주 내에 문광위의 논의과정에서 국회통과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에 전 국민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방송법 통과의 열의를 토했다.지난 10월 말 본보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19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전원은 ‘회기 내에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10월 28일자 본보 177호 1, 2면)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당위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 지분문제 등 여전히 ‘밥그릇 싸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과 함께 방송법 등 8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9일 국회 후생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통합의료보험 개정 및 약사법 개정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부패방지법 등 8개 개혁입법안의 개폐를 촉구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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