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업,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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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업,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뉴욕 = 이국배 통신원
  • 승인 2008.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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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방송계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 지난 1년간 미국 방송계의 최대 논란중 하나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해야만 할 것인가”였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2월 18일 전국의 주요 도시 20곳에 방송사와 신문사의 소위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규정을 3대 2라는 당파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서 2007년의 말미를 장식했다.

“미국 20개 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업 허용”, “FCC, 신문방송 겸업 32년의 족쇄 푼다”, 한국 언론계 역시 이 사안이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인지라 주요 신문들을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다. 전쟁은 끝난 듯 했다.

그런데 신문방송 겸업을 둘러싼 전쟁은 이 한판 승부로 정말 끝이 난 것일까. 연방통신위원회의 표결이 있은 다음날 (12월 19일자)는 “신문방송 겸업허용안과 케이블사의 확장 제한안 모두 법정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 표결에서 케빈 마틴 FCC 위원장과 2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이 교차소유 허용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러한 당파성이 법정에서는 복잡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문방송겸업허용 사안을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05년에도 신문방송 겸업 허용안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미대법원은 별다른 논평없이 FCC측의 신문방송 규제완화 청원을 기각했는데, “FCC가 내세우는 소유완화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짤막한 설명이 뒤따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유제한 완화가 결국 “미디어 합병을 촉진시켜서 대기업의 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공중의 다양한 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유제한은 계속되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거대 언론 재벌의 장악력을 문제 삼아 신문방송의 겸업을 반대하는 측은 이같이 대법원에서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역시 “루퍼트 머독에게 도로를 닦아줄 수는 없다”(<뉴욕타임즈> 12월 19일)며, “겸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차원에서 만들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신문방송 겸업을 강력히 주장했던 쪽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프와 바이아콤, 그리고 NBC 유니버설등 미디어 그룹이었고, “케이블과 위성 TV, 그리고 인터넷 시장이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지난 몇 십년간 신문, 방송의 소유를 제한해온 규정을 없앨 때가 됐다”는 당시 미디어 그룹들의 주장은 이번에 소위 ‘보충’ 자료를 마련해 또 다시 FCC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인다면, 수용 이유는 무엇이 될지, 반대로 이를 재차 기각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기각하게 될 것인지, 그 이유와 설명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8년 미국의 방송계는 이 같은 법정공방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케이블사의 확장력을 해당 시장의 30%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 쪽이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미국의 신문방송계는 겸업논란 제 2 라운드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2008년 미국 방송계는 또 다시 같은 논란을 반복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신문방송 겸업이 세계적 추세라고 어느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아직 그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 판단일 것이다.

뉴욕 = 이국배 통신원 / MK(Media Korea)TV 보도국장, newslee 20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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