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법화 23일 노동조합 신고필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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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론노련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이 출범 4년만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받아 합법화됐다.노동부는 지난 23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구비요건을 충족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이번의 신고필증 교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한 95년 11월 11일 이후 여섯 번에 걸친 설립신고서 제출 끝에 이뤄졌다. 그 동안 노동부는 임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 및 구성단체의 비합법성을 들어 신고서를 반려시켜 왔다. 지난 12일에도 민주노총은 집행 간부 명단이 들어 있지 않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보완을 요구하며 신고서를 반려했으나, 23일 임원진 전원의 명단이 기재된 설립신고서에 대해서는 필증을 교부했다.민주노총은 “합법화를 계기로 60만 조합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1200만 노동자의 책임있는 대변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주 40시간 노동제, 사회보장 확충, 세제 개혁, 사회개혁 투쟁을 더욱 강화해 대안세력으로 나아갈 것임”을 전했다. 한편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한다. 이제 합법 공간이 마련됨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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