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시행령, “이번만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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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모법 개악부분 보완 위해 시행령 작업 적극 참여키로

|contsmark0|지난달 30일 통합방송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민주적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방송노조연합 등 방송관련 단체들이 지난 7월에 만들어진 노정합의안보다 훨씬 개악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단체가 앞으로 있을 통합방송법 시행령 작업과 방송위원 선정 과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운동본부는 “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해 지난 10년 간 싸워왔지만 방송장악을 위한 정부와 자본의 음모 때문에 방송정책권은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 사무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등 기형적 방송법이 만들어졌다”며 이번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방송정책권과 방송인허가권이 방송위원회로 넘어왔고 시청자 주권도 일부 회복된 점 등에서 기존의 법안보다 다소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이후의 투쟁은 통합방송법 시행령 작업에 적극 개입해 모법의 반 개혁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노조연합 박진해 사무처장도 “방송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이익단체가 개입해 누더기 방송법이 탄생했지만 법 제정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방송법의 개악적인 요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시행령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민회의측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지난 30일 방송법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통합방송법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은 향후 구성될 방송위원회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라고 말해 국민운동본부 등 방송관련 단체의 시행령 작업 참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본부 안에서는 현재 독자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이 내용의 제정을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모법의 개악적인 부분을 민주적으로 보완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그칠 것인지를 집중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행령에 방송위원 선정 때 검증절차 도입과 민주적인 방송위원회 운영 방안, 정부 통제로부터 독립된 사무처 구성 방안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방송법 통과와 관련해 현행 방송위원회는 방송 관련 단체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한 통합방송법안에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총괄기능이 강화됐고 국가기관으로서 위상도 명백히 돼 있어 내부적으로는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
|contsmark1|김일곤 기자|contsm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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