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종합·보도 채널 빗장 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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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정통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만 규제키로 최종 합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되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지분 참여’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안을 추진키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안은 방송위가 제시한 내용으로 3조 이상 기업 전체에 불허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정통부가 의견 조율과정에서 방송위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될 경우 재계 20위권에 포함되는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현대, CJ, GM대우, 현대백화점, 태광산업 등의 대기업들이 모두 자산규모 10조원 이하에 포함된다.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의한 대로 IPTV법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이들 대기업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 등은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대기업 위주로 방송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자본을 필두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겸영과 소유가 가능해졌을 경우 시청자의 이익보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익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의 통합으로 사실상 폐점이 임박해 벌인 방송위의 이 같은 행보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등을 명시한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방송위는 IPTV법과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통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의 통합을 바로 목전에 두고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방송위가 본분을 잃고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추진을 강행했다는 것은 다분히 특정 사업체 ‘눈치보기’에 가깝다”며 “IPTV법 시행령 합의안도 제대로 된 정책 검증 없이 졸속 처리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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