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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기 변호사가 12일 99년 1월 자신의 사건 수임 비리를 보도한 대전 MBC 및 소속 기자 5명과 MBC 본사 및 팀 윤길룡·홍상운 PD 등을 상대로 3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대전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대전 MBC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신이 판·검사 및 변호사들에 대한 소개비 지급과 사건 브로커를 활용했다는 등 사건을 조작 보도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은 "철저해부 이종기 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2년 8월 개업한 자신이 개업 이전인 92년 3월 대전지검의 슬롯머신 단속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전관 예우를 받아 석방했다는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7일 대전 문화방송(MBC) 기자 등 5명과 문화방송PD수첩팀의 PD 2명 등 모두 7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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