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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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통합 1년 방송진흥원 ① 정관 및 현업 대표성]

|contsmark0|방송개발원이 방송회관을 흡수통합해 한국방송진흥원으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 동안 방송현업인들은 이 통합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하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제기해왔다. pd연합회보는 이번 호부터 통합 1년을 맞은 방송진흥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현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날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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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99년 1월 방송회관을 흡수통합해 출범한 한국방송진흥원(원장 이경자)이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일년동안 진흥원은 여전히 방송개발원 시절의 관변 연구기관의 성격을 버리지 못해 방송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 1년간 방송인들은 방송현업단체를 지원하기 부적합한 연구기관이 방송회관 운영만 건네 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한 방송관계자는 "진흥원은 여전히 문광부의 국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관변 단체적인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현업인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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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 같은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방송진흥원의 논의 구조에 방송현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의 경우 신문협회 회장을 비롯해 현업단체인 기자협회 회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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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현업인의 목소리가 통합과정에서 배제된 이후 방송진흥원은 방송현업인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엔 방송협회 진흥원 이사 중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방송협회는 진흥원 당연직 이사에 방송협회 회원사인 kbs, mbc, sbs 사장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3인의 추천이사 지분으로 cbs, 대전방송, 부산mbc 사장을 추천했다. 방송현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옛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협회 추천으로 방송현업단체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방송진흥원은 방송현업단체의 이사회 참여에 대해 "이미 이사들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있어 도중에 이사회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지난해 "현업인과의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협의기구 마저도 제안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진흥원의 태도는 pd연합회와 방송인총연합회 등 방송현업단체의 목소리에 밀려 "급한 불 끄기"식의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결국 방송현업인과 대화통로를 만들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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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옛 방송개발원의 정관을 답습한 진흥원의 정관도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합되면서 진흥원 정관에 반영된 방송회관의 기능은 △방송회관 시설물의 수탁관리 사업 △국내외 방송 교류사업 정도로 국한돼 있어 현재의 진흥원은 옛 방송개발원에 방송회관이라는 건물 기능만 덧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옛 방송회관의 정관중△방송관계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방송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개발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기존 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 제외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옛 방송회관의 정관도 방송현업인들 사이에서 방송인의 요람으로 방송회관이 자리하기엔 대단히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진흥원이 그 부실한 방송회관 정관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진흥원은 방송현업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정관을 작성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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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방송진흥원 1년을 진단하면서 다시 정관과 논의구조부터 거론하는 것은 모든 사업 계획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관과 논의구조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이 방송현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시혜적인 사업으로 흐를 여지가 많다. 질 좋은 방송을 위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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