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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1 독일 편성규약, 외부 압력에 저항해 온 방송인 투쟁으로 탄생북마크2 편성권 독립! 방송독립·공영성 보장에 필수

북마크1대상 독일 편성규약, 외부 압력에 저항해 온 방송인 투쟁으로 탄생경영진·직원 의견 충돌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보완 역할독일에서 편집규약(Redaktionsstatus) 운동은 인쇄매체에서 시작되었다. 60년대 말 독일사회의 민주화 일환으로 기업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권(공동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여기서 언론매체는 예외였다. 언론매체는 이른바 "경향 기업" (Tendenzbetrieb), 즉 특정한 방향의 의견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의견의 방향에 근로자의 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행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를 무엇보다 발행인의 자유로 본 바이마르 공화국때의 이 전통은, 언론사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다. 언론사별로 편집의 자율성과 경영참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편집규약이 체결된 예가 없지 않지만, 인쇄매체의 경우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은 법적 보장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가 국가의 압력에 대한 언론인의 자유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발행인의 의사를 반하는 형태의 자유까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다. 국가가 법적으로 발행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편집규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인쇄매체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편집규약이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은 방송에서였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1985년 공영 WDR을 위한 법(WDR 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편집규약을 의무화했다. 이 법은 편집인(Redakteure, 기자 및 PD를 포함하는 개념)총회에서 편집인대표단을 구성하고, 이 대표단이 편집인과 상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편집인대표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은 중재위원회로 넘어간다. 중재위원회는 편집인대표단이 반을, 사장이 나머지 반을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들어 사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사장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중재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편집규약"이다.편집규약은 방송사 사장과 편집인대표단이 합의하여 제정한 후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WDR을 감독하는 기구로, WDR 법에 의해 규정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파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87년에 제정된 WDR의 편집규약에는 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저널리스트의 신념 보호 부분이 추가되었다.방송 규제가 연방이 아니라 주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사법과 민영방송을 위한 방송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987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편집규약을 민영방송 허가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민영에까지 확대했다. 이 법이 방송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의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린다. 독일에서는 인쇄매체에는 외적 다양성, 방송에는 내적 다양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내적 다양성, 즉 한 채널의 방송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 반영이 보장되려면 방송사 경영진에 대항할 수 있는 방송인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그러나 방송인의 독자성은 어디까지나 방송의 내적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에 한정된 것으로,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했다. 결국 "사장원칙", 즉 모든 방송은 궁극적으로 사장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제작·방영된다는 원칙을 편성규약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편성규약은 사장이나 경영진과 직원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WDR 법에 규정된 편성규약은 좋은 본보기로 받아들여 그 후 다른 주에도 확산되었다.독일의 공영방송은 성공 사례에 속한다. 80년대 중반에 도입된 민영방송이 90년대 초반 이후에는 급격하게 성장한데다 보수적 정치세력들의 공격으로 독일 공영방송은 한때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지만 90년대 후반에는 다시 안정을 찾는다. 민영방송의 공격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편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40% 정도의 시청자점유율을 꾸준히 지켜왔고, 최근 몇 년간은 오히려 시청률을 재탈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영방송에 대한 상대적 탈규제를 통해 방송의 산업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통해 저널리즘과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방송의 기본공급"을 보장하겠다는 독일의 방송정책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방송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공영 독점시절 독일 방송이 이미 프로그램의 공정성, 정보성, 문화적 수준 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에 편집규약이 한 몫을 한 것일까? 오히려 반대 방향이다. 전후 독일의 방송 역사는 "투쟁사"라고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힘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들의 압력과 그들과 영합해서 출세하려는 방송인들에 저항하며, 방송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싸워온 방송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비록 다수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이러한 방송인들이 형성해온 방송문화가 바로 오늘의 독일 방송을 가능케 한 것이다.또한 자신을 뽑아준 정치세력을 "배신"하고 무엇보다 방송인 혹은 방송전문가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 일부 방송사 사장이나 방송위원회 위원들도 이러한 방송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편성규약은 바로 이러한 방송문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기도하고 규정하기도 한다. 제도와 현실은 서로 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방송인으로서의 긍지와 기본 양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김영욱 /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북마크2대상 편성권 독립! 방송독립·공영성 보장에 필수방송사 노조 - 노사동수 편성위 요구, 사측 -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99년 8월께 한국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가 현업 방송관련 노동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현업인이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한국의 언론인>에 수록된 기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사주로부터 편집과 편성의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82%에 이르렀다.이처럼 방송과 언론계 종사자들은 한국 방송·언론에 편성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권력과 언론자본이 방송과 언론을 지배하려는 의도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에도 우리 방송에는 권력의 외압은 끊이지 않았다. MBC의 경우 지방MBC의 박지원 공보수석 특별대담방송, 김대중 대통령 자유메달 수상식 생중계, <뽀뽀뽀>의 "제이와 건국이", <정운영 100분 토론> 패널불공정 시비, SBS 토론 프로그램 <오늘과 내일> 외압 편성 및 패널 시비 등.방송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통합방송법 개정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 제정과 함께 각 방송사 내에 사용자와 현업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 하도록 하는 등 편성규약에 관해서만 법에 명기했을 뿐, 편성위원회 구성은 개별노사의 결정으로 넘겨져 무산됐다.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방송사 종사원이 공유해야 할 "편성권"을 확립하면 언론 전반이 경계해야 할 횡포나 그에 따른 과도한 상업주의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방송사가 알아서 편성규약을 만들라고만 표시한 정도에 그친 것이다.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편성위원회 설치는 가능하게 돼 향후 노사가 편성규약 제정시 조문화 작업을 통해 편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입각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KBS, MBC, SBS 등 방송3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편성독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자.KBS 단협 편성권 조항 일반수준KBS 노조는 현재 개정중에 있는 단체협약안 21조에 편성권 독립에 관한 조항이 담겨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단체협약 21조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에서 "①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내외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여로부터 수호되어야 하며, ②편성, 제작, 보도담당자는 양심과 방송강령 그리고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공정보도 일반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인으로서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③프로그램을 편성, 제작, 보도하는 과정에서 담당 프로듀서나 기자 등 현업제작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로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MBC 사측 편성위 구성 불가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단체협상 3차 본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편성규약은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뒤 노사가 협의해 제정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편성위원회 구성은 사측의 반대로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방송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압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작과 편집, 편성 과정에서 현업 실무진의 고유권한과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사 동수 편성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와 경영, 편성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편성위는 곧 경영진의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이에 노조가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에서 정기개편이나 부분개편, 또는 긴급편성 때 조합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했으나 회사측은 보도국 편집회의나 편성국 편성전략위원회에 조합원들이 참여를 통해서도 편성독립이 가능하다고 반대했다.SBS 단협 때 편성권 독립 요구지난해 말 3기 집행부가 출범한 SBS노조는 그보다 앞선 99년 2월 노조 2기 집행부 출범식에서 노조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특히 지난해 10월 정부의 외압성 프로그램 편성 의혹시비가 일면서 SBS 노조도 편성권 독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요구내용은 "편성권 독립"이라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측은 새 집행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 적어도 다른 방송사 수준의 편성권 독립안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편성독립 관련 조항 비교표Untitled

방개위 법안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제1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방노련 수정방향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방송현업자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위원회에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광위 통과 법안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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