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위 출신들 동일직급으로 공무원 특별 채용 심사키로 결정

정통부 출신들 반발, 행정부노조 1일 시위 돌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구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직급 산정과 관련해 특별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1일 구 방송위원회 직원 159명에 대해 기존의 동일한 직급으로 지원토록하는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고공단(1, 2급)을 제외한 일반직 3~7급은 구 방송위 기존 직급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  3, 4급은 구 방송위에 3년 이상 재직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제령에 따라 각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 지원자에 따라 ‘동일 직급’ 또는 ‘직급이 1~2급 하향’돼 임용된다.

이 같은 방통위의 특별채용 기준은 구 방송위 직원들의 입장을 대거 수용한 것으로 방송위 직원들의 2직급 하향조정을 주장한 방통위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노조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부터 광화문 방통위 청사 앞에서 “구 방송위 직원에 대한 공무원 전환의 법령 사항을 준용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조정득 방통위 노조 위원장은 “2직급 하향조정은 기존 정통부 직원들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구 방송위 직원 직급 전환은 방통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이해 결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 정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범한 방통위 노조는, 같은 달 28일 상급단체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구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직급 전환을 2직급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일에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공무원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 방통위 직급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구 방송위 직원은 2~3일 면접을 통해 방통위원장 명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