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시간 재전송 유료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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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시간 재전송 유료화’ 잡음
[미디어클리핑] KT, 회계분리만으로 IPTV 가능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4.17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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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MBC가 디지털케이블TV와 IPTV(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TV방송) 등 유료방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재송신 유료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료방송업체는 “공영방송 MBC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MBC는 “유료방송으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디지털 고화질(HD)방송의 디지털케이블TV 재송신 유료화와 관련, CJ케이블넷과 씨앤앰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VOD서비스는 기존 메가TV와 하나로TV 등 IPTV에서 편당 500원에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 재송신에 대한 유료화 논의는 처음이다.

▲ 한국일보 문화 33면 ⓒ한국일보

업계에서는 MBC의 실시간 재송신 유료화 방침이 KBS와 SBS 등 지상파 3사로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송신 유료화가 현실화되면 케이블TV 등의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체는 실시간 재송신 유료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공중파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만 그 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며 “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실시간 재전송 유료화에 나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공영방송 MBC의 ‘콘텐츠 장사’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료화가 이뤄지면 결국 케이블TV 시청자의 부담도 늘게 된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MBC가 마치 민영방송인양 유료화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MBC의 유료화 입장은 강경하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체는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1과 EBS만 케이블TV 등에 의무 전송하도록 돼 있어 MBC의 유료화 방침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케이블TV 등이 불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영성에 대한 의미도 유료방송업체나 학계와는 달리 해석하고 있다. 유료방송업체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아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공영성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MBC 관계자는 “MBC 등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케이블TV나 IPTV에게는 상당한 마케팅 효과가 있다”며 “유료방송업체가 얻는 이득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열매가 시청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정통부, IPTV사업자 사실상 회계분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부문과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되는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 IPTV 사업자 간 효율적인 경쟁 체제 구축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방송위와 정통부가 마련한 각각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양 기관 모두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IPTV사업자가 방송 제공사업 부문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다른 사업 부문의 자원이 IPTV사업으로 전이되면서 특정 사업자가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와 정통부는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에도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PTV법안 시행령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지배력 전이 방지와 공정경쟁 부문에서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의에 이르면서 상반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 시행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통부 일부 기능과 방송위와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 채널 수와 대기업 기준 등에 대한 항목에선 방송위와 정통부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 방송 채널 수와 관련, 방송위는 50개 이상의 실시간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있는 반면에 정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10개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기준을 방송위(10조원), 정통부(3조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마련 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놓고 실무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두 차례 협의해 상호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모든 사안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귀뚜라미, SBS에 다시 눈독?
 
귀뚜라미보일러가 SBS홀딩스의 2대주주로 복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공시를 통해 SBS홀딩스의 주식 53만2,920주(6.81%)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기존 5.61%에서 12.42%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귀뚜라미 측은 “SBS의 잠재가치를 보고 중장기 투자한 것이지 경영참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대주주인 태영건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SBS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추진하던 작년 2월 당시 SBS 주주였던 귀뚜라미 측은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바꾸고, 태영건설의 지배권 강화를 막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 분할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기 때문.

그러던 것이 민영방송 교차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방송 대주주인 귀뚜라미는 대부분의 SBS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했고, SBS에서 손을 떼는 듯했다.

그러나 귀뚜라미 측은 이번에 민영방송 겸영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SBS홀딩스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다시금 경영권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이 SBS와 SBS홀딩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각각 30%씩이며, 귀뚜라미보일러는 각각 5.61%, 1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 측과 함께 SBS 지주사 전환에 반대했던 대한제분은 각각 5.56%씩 보유하고 있다.

10명중 8명 “TV·인터넷 상업화 우려”

<한국일보>는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TV와 인터넷의 상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공공성이 강한 문화 콘텐츠가 TV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16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미디어 융합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석 및 공공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49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4%가 TV 프로그램이 상업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82.7%는 TV가 더 많은 공공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 문화 콘텐츠는 순수예술과 전통문화 등 비상업적 내용의 문화 콘텐츠를 의미한다.

▲ 한국일보 문화 33면 ⓒ한국일보

국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반응도 TV와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80.8%가 ‘인터넷이 상업화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73%는 상업화 경향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도 공공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 문화 콘텐츠의 시청 의사도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60.9%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 문화 콘텐츠가 제공될 경우 적극 시청하겠다’고 답한 반면 ‘시청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관계자는 “TV와 인터넷이 가진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능성이 지나치게 상업화 되는 경향을 막아야 한다”며 “공공 문화 콘텐츠 활용 등 인터넷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공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공공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범적 접근의 전환 △제작현장과 이용 공간의 유기적 연결 △공공 문화 콘텐츠 향유 능력 제고 △공공 문화 콘텐츠 이용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신문고시 폐지·완화 반대” 언론단체 ‘공정위 비판’ 확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언론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신문판매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5개 단체 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 반대 및 공정거래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고시는 신문사의 과도한 판촉경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탈법 경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와중에 백용호 위원장은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지탄을 자초했다”며 “만약 공정위가 신문고시 폐지나 완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조·중·동만을 위한 눈치보기로, ‘공정’이라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과 언론노조, 언론연대는 지난 14일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일제히 냈다. 민언련은 또 15일부터 공정위 정문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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