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에 날개 달아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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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송진출도 쉬워져 … 방통위, 빠르면 다음주내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기업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끝나 다음 주 초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상임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한 이 안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방송법 시행령은 지난 2월 케이블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한 방송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방송사업 참여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규제 를 완화하고 현재 S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규제한 법조항도 완화해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만 넘지 않으면 MSO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SO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채널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해 사업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구 방송위가 방통위로 통합되기 직전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으로, IPTV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경쟁사업자인 케이블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구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IPTV 시행령안과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 범위를 10조원 이상’으로 제시한 조항에 대해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미디어가 거대 자본에 예속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개정안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상위 20대 기업에 방송 소유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에게 방송을 독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하면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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