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권익 위한 IPTV서비스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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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민사회단체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방통위에 의견서 제출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IPTV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용자 권익 위한 IPTV서비스 도입해라”고 촉구했다.
“IPTV 서비스 도입 논의과정에서 사업자의 논리만 있을 뿐 수용자는 사라졌다. 수용자를 위한 IPTV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해라.”

시민사회단체가 수용자를 위한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94개 단체가 참여한 IPTV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IPTV법에는 유독 공익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방송 편성, 장애인 접근권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무 조항들이 누락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 방통위가 선정한 공익성 채널 의무 전송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적 콘텐츠 편성 △IPTV 수익의 1%는 공익성 채널과 수용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성 기금으로 활용 △공익적 콘텐츠 편성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독립적 운영구조 마련 △공익적 콘텐츠 접근성 높이기 위해 최상위 메뉴에 관련 메뉴 배치 등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부처가 IPTV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수용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IPTV는 통신사업자들의 이해만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비공개로 진행해 온만큼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IPTV 서비스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성 서비스인만큼 콘텐츠의 공정성, 이용자의 편리 등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황 활동가는 최근에 일어난 옥션 정보 유출 사건 등의 예를 들며 IPTV서비스도 개인정보 보호가 절실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 활동가는 “IPTV 서비스는 수용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시청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같은 것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며 “방통위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차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도 “IPTV 서비스가 사업자들의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미디어 서비스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은 “IPTV 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미디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들 등 다문화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IPTV법 입안 과정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자의 논리에 매몰돼 수용자의 권익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기획실장은 “방통위가 IPTV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수용자의 권익을 계속 배제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큰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IPTV 주무부서인 방통위 융합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수용자를 위한 IPTV 서비스 개선’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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