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작물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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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2)공동저작물 법리

언필칭 매체융합과 크로스미디어를 말하게 되었다. 기자 1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만든 언론저작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기자와 방송·사진기자가 함께 ‘특별취재팀’을 꾸려 제작한 저작물의 권리귀속은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는 기자들을 고용한 법인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게 권리를 귀속시킨다. 그런데 법인측 권리주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취재팀을 구성한 신문기자와 방송·영상·사진기자간 권리관계를 따로 논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합저작물’과 법리상 구별한다. 공동저작물은 그 창작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분리할 수 없는 반면에 결합저작물은 분리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A·B·C가 어떤 학술서의 공동저자로 나서면서 A는 미국편, B는 일본편, C는 한국편을 별도로 작성하였다면 일응 결합저작물이지만, A·B·C가 그 공동의사에 기초하여 미국·일본·한국편을 함께 작성하였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될 것이다.

공동저작물 경우는 그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그 수익배분·처분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인격권 표시에 있어서도 공동저작자 전원이 명시되어야 한다.최근 필자는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선정과정 중에  공동저작권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감해 볼 기회를 가졌다. 조선일보의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작품자체는 훌륭한 것이었으며, 심사위원들의 수상작 결정에도 이의는 없다. 좋은 기사를 발굴하여 기자들을 격려한다는 기자상 제도취지에 부합할 일이고, 임의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회에 한번 유념해 볼 대목이 있다. 2명의 신문기자와 3~5명의 방송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저작물’을 다시금 신문지면으로 풀어 쓰게 된 경우이고, 그 신문기사를 돋보이게 하는 현장 확인에 있어 공동취재로 얻은 영상사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임에도, 원래의 저작물에 참여한 영상사진부분 저작자를 배제시킨 채 (즉 공동저작인격권 표시없이) 일부 저작자에게만 그 공동저작물에 관련하여 기자상을 수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출품자도 ‘글·사진 뿐만 영상으로 기록하는 크로스미디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몇 년 전에도 ‘두만강 700리’라는 TV영상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획·촬영·편집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공동저작권 지분권을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때는 ‘취재편의 제공차원의 단순한 보조자였을 뿐이지 창작에 이바지한 공동저작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이른바 매체융합 및 사내·외 공동취재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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