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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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명예 훼손에 대한 조치” … 중립성 논란 증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광우병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삭제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Daum) 측에 요청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 3항 ‘임시조치’에 근거해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나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현재는 다음 쪽에만 요청을 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면 다른 포털사에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요청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인터넷 포털 ‘다음’이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미디어 다음 내 토론방 ‘아고라’ 등에는 네티즌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3항 ‘임시조치’ 조항은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7년 1월 마련된 것으로 포털사업자가 개인의 사생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잠정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최근 광우병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현 정부가 최근 사태의 진원지를 인터넷으로 보고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항”으로 “포털사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임시조치’는 포털사가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다음 측에 공식 요청은 했지만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포털사를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할 방통위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인 것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게 언론계의 반응이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언론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회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실상을 알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그런데 광우병 논란을 언론의 선동 탓으로 돌리는 장관들의 무책임하고 현실착오적인 발언에 대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수장이 이를 거들고 나서고 한술 더 떠 언론을 국정 홍보의 수단으로, 방송심의위를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을 감시하는 기구로 악용하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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