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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6월 중 시행령 공포·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9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지난달 21일 확정한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지배력 전이방지,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이 망을 가진 사업자 위주로 확정돼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입법예고된 IPTV법 시행령안은 콘텐츠 동등 접근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라고 밝혔다.

망 동등 접근권에 대해서도 의무제공 대상 필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일임했다. 방통위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와 망이 없는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비를 고시할 방침이다.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애초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확정됐다.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이다.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이용대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 없기 때문에 망을 가진 KT등의 지배사업자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다.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부처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IPTV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입장과 달리 △ 회계분리가 아닌 ‘사업분리’ △ 망 동등접근에 대한 필수 설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등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한 IPTV법 시행령에 대해 공청회 개최, 전문가와 사업자간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령을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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