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290만명, 디지털TV 전환 혜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 조치 △저소득층 지원 대상 등이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은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뀔 때 저소득층 293만 명(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 명, 차상위계층 212만 명)은 디지털 컨버터 등과 같은 수신 장비 설치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와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 전환 상담 등 시청자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행령(안)에는 디지털전환 추진기구도 만들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이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꾸려진다.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가운데 1명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방통위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29일에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