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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감사원 행정심판위에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KBS(사장 정연주)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KBS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감사원 행정심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KBS는 특별감사 불복 사유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감사 실시에 앞서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치를 위해 시급히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KBS 측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지난 15일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의 사항이 대부분 허위이며 위법 또는 부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KBS 측은 “뉴라이트 등이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5년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된 KBS의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 흑자로 나타나 이들이 주장하는 ‘적자경영’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KBS(사장 정연주)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조치에 대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오전에 제기하기로 밝혔다. ⓒKBS

이어 KBS는 "그 동안의 KBS의 경영 및 인사 행위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기각됐어야 했다"며 "감사원 규칙 8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과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KBS 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하면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국민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감사원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제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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