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0> 음란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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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심의 기준 시대 추세 맞게 신축 운용 필요
방송심의는 프로그램 전체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contsmark0|방송에 있어서의 음란의 문제를 살펴본다.문서나 도서, 도화와 같은 인쇄매체에 비하여 전파매체 특히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인쇄매체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음란죄로 규율하는데 반하여 전파매체의 그것에 대하여는 형법으로 다스리기에 앞서 방송법에서 제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법상의 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화면이나 장면도 방송에서는 규제를 받게 된다.방송규제의 이론적인 근거는 흔히 방송은 그 자유에 못지 않게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책임이론을 들고 있고 실정법상으로는 언론·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규정((제21조 4항)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방송법상 방송위원회는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익 사항에 관하여 공적책임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제17조 2항) 이를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①시청자에 대한 사과 ②해당방송내용의 정정 해명 또는 취소 ③해당 방송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의 출연 또는 연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제 21조 1항) 방송심의의 준칙으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988년 10월 18일 제정, 1992년 3월 27일 전면개정)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법은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제5조 5항)고 규정하고 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도 “방송은 가정생활의 순결을 보호하여야 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 신장하며 혼인의 신성함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5조), “방송은 음란, 퇴폐, 폭력, 성문제 등 국민의 정서와 생활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제16조 2항), “방송은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거나, 지나치게 관능적·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2조), “방송은 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제53조), “방송은 그 결말이 권선징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전개과정에서 퇴폐, 선정 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어겨서는 아니된다"(제54조), “방송은 성기, 성병 또는 피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제61조), “방송은 성적충동을 유발하는 불건전한 내용의 게임이나 쇼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제71조), “광고방송은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90조), “성병, 성기 및 부인과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및 선정적이고 음란한 성인용 간행물, 영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제117조 2항)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1993.9.24. 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보다도 더욱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즉 “종합유선방송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거나 저속하고 관능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2조),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이나 성도착·동성애·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 등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장면, 강간·윤간 등 성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장면 등은 방송할 수 없다"(제42조), “연예·오락 방송프로그램에서는 난잡한 의상·자태·율동, 과다노출, 국부부각 등의 장면이나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춤·노래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47조), “광고방송은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제52조), “필름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의 광고는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를 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인 애정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3조)는 규정이 그것이다.그런데 성에 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신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가령 가족시청시간대의 방송내용과 심야시간대의 그것을, 또는 일반 공중파 tv와 케이블tv(특히 pay tv)채널의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것이다.또 비록 일부분만을 떼어놓았을 경우에는 음란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고, 그것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예술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 때에도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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