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비공개, 언론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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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29일 행정소송 제기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모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 제정으로 물의를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모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임의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며 “방통위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으니 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에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 하고 비판언론을 광고로 탄압하려 하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삭제를 명령하는 등 이명박 정부 언론 탄압 정책의 중심에는 방통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모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원칙에 역행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밀실 행정에 나선 것은 결국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과 관련한 정책의 이해당사자는 국민 모두인 만큼 어떻게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행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고문이 위원장으로 정해지면서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제위원회’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방통위는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영방송 중심의 체계를 뜯어고쳐 자본과 족벌언론, 권력에 방송을 헌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는 공익을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IPTV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익이 아닌 권력과 재벌, 족벌언론의 이익을 위해 모법을 위반하는 회의 비공개 원칙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케빈 마틴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신문·방송겸영 허용 법안을 관철시키려다 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 사례를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미국산 쇠고기도 먹기 전인데 왜 이렇게 방통위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는 정신차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7대 국회 문광위의 마지막 회의에서 탄핵안이 논의되자 회의 운영규칙을 모법의 정신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 공개는 방통위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할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행정소송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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