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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초안] 대기업 방송소유 진입 장벽 낮춰…민영미디어렙 도입도 명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방송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KBS 2TV와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새판 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6월 중순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41쪽으로 마련한 ‘경제, 사회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서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 역점 추진과제 그리고 규제개혁 및 입법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계획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친시장적인 정책들이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공공미디어 질서마저 헤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보고서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시청률이 저조해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소유, 운영 방식에 따른 공민영간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심화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존립 이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 등 정체성 확립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MBC와 KBS 2TV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방송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침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같은 방침이 진행될 경우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등에 대해서도 지분 참여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또 방통위는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과 복수미디어렙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확대 및 가상광고, 양방향광고 등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도 현행 15개 권역 이상 또는 매출액 33%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겸영 규제도 ‘가입자 기준 3분의 1초과 금지’로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권역 제한에 막혀있던 4대 케이블사업자인 CJ케이블넷, 티브로드, 씨앤앰, HCN 등의 MSO들의 사업확장이 가능해진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33%에서 49%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케이블채널이나 위성방송에 투자하는 일간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파수 경매제’ 도입도 시사했다. ‘주파수 경매제’는 말 그대로 주파수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방송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될 경우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왔다.

방통위가 보고서에 밝힌 내용들은 그 동안 방송법 근간을 유지하던 기본적인 규제틀이다. 특히 방통위가 대기업지분 참여 등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들까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린 것은 결국 KBS2와 MBC를 민영화하여 조중동에 내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여론조작이 제도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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