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알몸초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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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오션스세븐’,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 등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는 이른 바 ‘알몸초밥’ 방송을 비롯한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 등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몸 초밥’ 방송 한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3월 25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TN〈백만장자의 쇼핑백〉은 방영 당시 전라의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진행자들에게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 등 여성의 몸을 초밥 그릇 대용으로 사용하게 해 선정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코미디TV 채널의 〈오션스세븐〉, 〈지극히 사적인 TV〉,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 스토리온 채널의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 등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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