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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작업 문광부에 밀려

|contsmark0|지난 13일 통합방송법과 시행령이 각각 발효·공포됨에 따라 각종 방송정책을 총괄하게 될 새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공식 출범했으나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방송위의 무기력과 무소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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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방송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방송회관 앞에서 김정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박지원 문광부 장관, 박권상 한국방송협회장 등 방송 및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위원회 표석 제막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1개 방송사의 매출액이 방송시장 총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고 △지상파 tv의 위성방송 지분 출자 33% 이내 제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금지 △kbs 수신료의 3%를 ebs에 의무 지원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비율은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타 방송사의 3분의 2로 축소 △지역민방의 특정방송 의존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 등 대부분이 문광부 원안으로 된 시행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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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이처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독주에 밀려 방송위원회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내용자체도 방송위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커지자 정권으로부터 방송독립은 물건너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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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방송위 노조 관계자는 방송위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위성방송 참여한도에 대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월 100분으로 편성토록 한 것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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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특히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던 방송정책에 대한 방송위와 문광부의 합의조항이 문광부 안대로 포괄적으로 결정돼 방송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광부의 개입이 불가피해 방송개혁과 개혁추진의 주체가 돼야 할 방송위의 독립과 자율성 훼손이 상당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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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문광부가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안대로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방송독립과 방송개혁이라는 통합방송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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