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감사 취소 및 집행정지 심판 청구 건을 심의했지만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하란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맞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11일부터 20 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의 경영관리, 조직 인력운용, 주요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특감을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KBS의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 “2004년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 언론 등에서도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며 표적감사 의혹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KBS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고 덧붙여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와 별개로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는 지난달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일부 보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 특별감사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감사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