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변호인단과 협의 후 출석여부 결정

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정연주 KBS 사장을  내일 오후 소환해 조사한다. 그러나 정 사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KBS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5일 유선전화를 통해 17일 오후 2시 정 사장의 소환을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KBS는 17일 오전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소환일정 등을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중도해 포기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 검찰의 수사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정연주 몰아내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민은 물가상승으로 죽을 맛인데 이 정권은 KBS 사장 자리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역시 검찰의 수사방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다”며 “그러므로 KBS가 승소했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