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일단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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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일단 불응
KBS “17일 오전 변호인단 구성, 자료검토 후 출석여부 결정”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6.1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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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가서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KBS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야 구성됐다”고 소환불응 의사를 밝혔다.

KBS는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수장인 KBS 사장에 대한 이와 같은 급박한 검찰 출두 요구는 그 시기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다.

▲ 검찰의 수사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KBS와 세무 당국은 10여 년간 세무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세금 분쟁을 해결한 바 있고, 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하여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장”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성된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前 사법개혁위원장, 前 언론중재위원장)를 비롯해 백승헌 변호사(민변회장), 김기중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한명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중도해 포기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다음은 KBS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KBS 입장

KBS와 세무 당국은 10여 년간 세무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하여 세금 분 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하여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소환 통보를 하였습니다.

KBS는 검찰 수사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1. 검찰의 정연주 사장 소환에 대한 입장이 지난 13일(금)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이후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출두 요구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2. KBS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야 구성되어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고,

3.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가서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4.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수장인 KBS 사장에 대한 이와 같은 급박한 검찰 출두 요구는 그 시기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KBS는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성된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8. 6. 17.

KBS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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