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디지털TV 지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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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디지털TV 지원 못받는다
방통위 디지털법 시행령 발표…저소득층 지원 대책 유보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6.2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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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최종안에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당장 212만 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1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원들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소득층 298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 명, 차상위계층 212만 명 추정) 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을 고시토록 한 조항(제15조 저소득층 지원 부분)을 삭제했다.  

향후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기와 저소득층 시청행태 등 종합 검토 후 추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법인 디지털전환 특별법 10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HD 서버시스템을 운용중인 방송사 주조종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원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돕는 추진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항도 삭제했다. 또 시청자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안도 “별도의 규정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추진 지원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사항을 직접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방송사, 가전업체 등이 모두 참여한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시청자 지원센터 설립 조항도 삭제한 것은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이 참여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 꾸려지게 됐다.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실무위원회는 입법예고 당시보다 5명 늘어난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가운데 1명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초에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결정은 24일 15차 방통위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방통위는 △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하나로텔레콤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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