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사퇴하면 징계완화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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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임 통보받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

동의대 이사회가 지난 20일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에 따른 부당 해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KBS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밝힌 신 교수는 정부의 압력설과 관련해 “학교와 총장이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사퇴하라고 압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도 ‘KBS 이사를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신태섭 동의대 교수
- 학교에서 언제부터 사퇴 권고가 있었나.

이명박 정부로 바뀐 3월부터 얘기가 있었다. 총장이 ‘(동의대)학교가 어렵다. 불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 어려움을 면하려면 KBS이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뒤 4, 5월에도 계속 나를 불렀다.
결국 학교는 지난 달 7일 최후통첩을 했다. 학교측은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3일 학교 측에 ‘사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 사퇴하면 외압시비가 붙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징계절차가 추진되던 중에도 ‘KBS이사에서 사퇴하면 징계 수위를 조절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교는 지난 20일 최종 해임 결정을 내렸다 .

- 학교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KBS 이사를 하면서 학교 측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KBS이사 활동이 학칙에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KBS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KBS이사회 회의 참석 때문에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 2006년 KBS이사로 선임된 당시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학교 측에 얘기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서 냈다. 하지만 학교의 사외이사 규정은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이사와는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내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교수 평가에서 KBS이사 활동과 관련한 항목이 있었고 학교를 이를 승인했다. 사실상 학교에서도 KBS이사 활동을 알고 있었고 인정해 왔던 것이다. 또한 대학원 수업도 소홀한 적이 없다. 대학원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야간으로 수업을 바꾼 것이고 수업을 빠진 적은 없다.

- 정부 압력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외압이 없었다면 갑자기 학교와 총장이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학교가 제시한 징계 사유도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다.

-  왜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최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향후 미디어 정책을 ‘보혁 대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전근대적이며 몰상식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정권은 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공영방송 KBS를 제일 중요한 장악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정권 차원의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압력이 계속돼 오지 않았나. KBS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KBS이사회를 여권이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뿐만이 아니라 4명의 이사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 현  KBS 이사회 구도의 문제점은.

현재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가 6대 5의 구도다. 최근 김금수 이시장이 갑자기 사퇴한 뒤 보궐 이사로 유재천 교수가 선임돼 여야 구도가 바뀌었다. 만약 내가 KBS이사에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한나라당측 성향과 비슷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안정적인 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KBS이사회가 현행 법에도 없는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 정 사장 사퇴에 대한 입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정 사장이 사퇴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KBS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언론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다. 일단 부당한 교수직 해임에 대해 법률적인 구제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부당한 폭거에도 항의할 것이다. 정권이 학교를 통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교권 침해이자, 자율권침해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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