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종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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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종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인터뷰] 정연주 KBS 사장 변호인단 대변인 송호창 변호사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6.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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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변호사 ⓒPD저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지난 17일부터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한명옥 변호사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민변이 방송사 사장을 변호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BS 변호인단 대변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민변이 정 사장의 변론에 나선 이유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 때문”이라고 밝힌 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송호창 변호사 ⓒPD저널
- 정연주 사장 변호에 민변이 나선 이유는.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KBS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검찰 역시 정 사장이 고발된 지 한 달 만에 소환통보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검찰의 움직임은 극히 이례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 이번 소환이 부당하다고 보나.
“통상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관례다. 공사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감사가 끝난 후 검찰이 나서는 것이 순리다. 지금처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사장을 소환 하는 것은 담당 검사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 정연주 사장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기소됐다. 혐의여부는.
“업무상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정 사장이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10년간 진행되던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법원의 중재에 따라 조정 결정된 것이다. 이를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의 권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배임행위는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로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손해와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금액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누구에게 이득이 취해졌는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1차 소환, 2차 소환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 보다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검찰 소환, 불응 등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은 언론을 통해 기소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검찰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 최근 문용식 나우콤 대표(아프리카) 구속, MBC <PD수첩> 조사 등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로 수사절차나 과정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다. 수사 과정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예측 가능한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나우콤 사례에서도 보듯 구속 사유에 대해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검찰의 태도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검찰 측에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정치적 의도를 깔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면 민변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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