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한 하나로텔레콤은 앞으로 40일동안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4일 오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 15조, 제 37조의 2항), 정보통신망법(제 28조, 제 29조, 제 30조)를 적용,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비롯해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이번 제재에 따른 모든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위탁 등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의 이번 징계로 인해 하나로텔레콤은 40일동안 초고속 인터넷신규가입자는 물론 최근 새롭게 실시한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나로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고객정보 유출은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유출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위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