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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MB, 오마이뉴스 상대로 5억 소송

조·중·동의 왜곡·날조보도에 할 말을 잃었다. 네티즌들의 절독 운동과 광고 업체 불매 운동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았을 조·중·동은 포털에 화풀이를 하는 한편, 〈PD수첩〉과 KBS PD협회를 맹공격하고 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딱 맞는 말이다.

조선, 인터넷이 사실 왜곡·날조? 말은 바로 하자

조·중·동의 ‘광고 불매’ 네티즌과의 전면전은 오늘(25일)도 계속됐다. 〈동아일보〉는 ‘악의적인 광고주 협박/檢, 직접 인지수사 방침’이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싣고 서울중앙지검이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광고 중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한 일부 누리꾼 등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4면과 5면에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집중 기사를 실었다. 4면 ‘‘광고주 협박’ 게시글 타인 권리 침해 여부에 초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하단에는 ‘“마음에 안드는 신문 광고중단 강요하면 어느 기업이 反기업매체에 광고 내겠다”’란 제목으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 부정적인 의미를 더했다.

▲ 조선일보 6월 25일자 6면

〈조선일보〉는 광고 불매 운동을 비판하면서 화살을 인터넷 포털로 돌렸다. 6면 ‘묻지마 불매…괴담 전파…포털이 확성기 역할’이란 기사에선 인터넷에 루머가 떠돌고 있어 포털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심지어 “실명제를 확대하더라도 인터넷 괴담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조선〉은 ‘‘촛불 인터넷’ 왜곡·날조 막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폈다. 〈조선〉은 “지금 인터넷은 익명(匿名)의 가면을 쓰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 도배질되고 있다”며 “검찰·경찰이 없는 일을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려내 엄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누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왜곡·날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인지 헛웃음이 나온다. 아니면 〈조선〉의 대담하고 용기 있는 ‘자기고백’인가.

〈조선〉은 방송사 구성원들이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토론을 벌이거나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조선〉은 최근 ‘아고라’에 KBS 기자, YTN 기자,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 등이 차례로 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촛불 집회 이후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방송사 직원들이 내부 사정을 외부에 알려 여론의 힘에 기대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현재 구성원들이 정연주 사장의 진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갈려 내홍을 겪고 있는 KBS의 경우, 아고라에서 ‘KBS 기자’라고 자처했던 아이디 ‘taivshiral’도 “KBS 보도본부 역시 복잡합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촛불’을 개 닭 보듯 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라며 “KBS 주변에 여러분의 ‘촛불’을 켜주십시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6월 25일자 8면

네티즌, 조·중·동과 전면전…28일 광화문 촛불집회 개최

조·중·동이 아무리 사실을 왜곡해도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중·동 절독 운동과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41.3%보다 높았다.

한편에선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네티즌들은 24일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번주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절독 가두 캠페인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오는 28일 광화문사거리에서 검찰 수사 등을 규탄하는 첫 번째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요구, 과연 불법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선 “광고 불매 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라는 주장이 대세였다. 전문가들은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이 업무방해·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경향신문 6월 25일자 2면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광고 불매 네티즌 수사가 시늉에 그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이나 ‘정치검찰’ 논란을 지켜봐야 하는 검사들은 “마지못해 하는 수사라거나, 수사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을 토론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광고 불매 운동 수사와 관련해 불매운동에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판결은 1996년 공연기획사 태원예능이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추진 과정에서 불매운동을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처벌 사례가 아닌 민사 판결을 내세워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드문데다, 법리적으로도 민·형사는 책임 부과 기준이 다르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불매운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만 위법이라는 취지로, 형사가 아닌 민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검찰과 일부 언론이 엉뚱한 사례를 들어 불매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 KBS ‘유로2008’ 방송사고가 정연주 탓?

조·중·동의 ‘KBS 때리기’도 계속됐다. 〈조선〉과 〈중앙〉은 최근 KBS 7개 지역 방송사에서 벌어진 ‘유로 2008’ 중계 방송사고를 크게 부각시키며 “KBS 조직 기강 총체적 난맥”이라는 등 애써 부풀리기 바빴다.

〈중앙〉은 2면에 관련 기사를 3단으로 게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KBS의 축구 중계방송이 방통위에 사전 방송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또 7개 지역, 9개 송신소에서 15분~1시간 방송 시작이 지연·불방된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 중이다.

〈중앙〉에 따르면 KBS 한 중견간부는 “유례없는 대형 사고는 최근 KBS 내부의 기강 해이, 시스템 붕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여지없이 〈조선〉의 논조로 연결됐다. 〈조선〉은 8면에 ‘정연주 사장 거취 논란속 대형 송출 사고/“KBS 조직 기강 총체적 난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 사장 거취 논란을 이번 방송사고와 조직 기강 문제로 연결시켰다.

▲ 조선일보 6월 25일자 8면

조선 “KBS PD협회 회원 줄줄이 탈퇴는 집행부 ‘친 정연주’ 노선 때문”

‘KBS PD협회 때리기’도 있다. 〈조선〉은 “KBS PD협회에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집행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은 일부 PD들이 협회를 탈퇴하는가 하면, 협회비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PD협회 내부 갈등을 애써 강조했다.

KBS PD협회 집행부에 반발하는 PD들은 지난 18일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 협의회’(정추협)를 결성했다. 〈조선〉은 “정추협이 추진하는 ‘협회비 납부 거부’ 운동의 경우, 24일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현직 PD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개인 자격으로 PD협회 ‘탈퇴’를 선언하는 PD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이후 PD협회를 탈퇴한 회원들만 10~20명 선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PD들의 협회 탈퇴가 잇따르는 것은, 협회 집행부의 친 정 사장 노선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동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승규)가 인터넷 사내 게시판에 KBS PD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직원의 IP 주소를 추적했다는 게시물을 올린 PD협회 운영위원 최용수 PD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PD수첩〉 해명까지 ‘왜곡’

〈중앙일보〉는 괜한 〈PD수첩〉을 물고 늘어졌다. 〈중앙〉은 25일자 1면에 ‘PD수첩 “주저앉은 소, 광우병이라 한 건 실수”’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PD수첩〉이 24일 휴메인소사이어티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관련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PD수첩〉은 24일 방송에서 진행자 멘트 중 “광우병에 걸린 소”와 같은 표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긴 했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음을 밝혔다.

〈중앙〉이 24일 늦은 밤까지 방송을 시청한 뒤, 이 같은 기사를 과감히 1면에 배치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실수’를 강조한 제목부터가 왜곡이다. 〈PD수첩〉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라고 단정한 적이 없으며, 24일 방송에서도 이 같은 뉘앙스로 밝히진 않았다. 진행자 멘트 중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앙〉은 굳이 제목에서 ‘실수’를 강조함으로써 〈PD수첩〉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

▲ 중앙일보 6월 25일자 1면
〈중앙〉은 또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낸 보도자료와 관련, ‘보건당국이 아레사 빈슨을 조사 중’이라는 제목을 ‘보건당국 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라는 단정적인 제목으로 바꾼 것이나 ‘뇌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추가검사뿐'이라는 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동아 “언론노조, 총파업 투표시 재적조합원 축소 논란”

〈동아〉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이달 중순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 찬반 투표 때 해당 노조의 파업 가결을 위해 재적 조합원 수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5월 열린 언론노조 간부수련회 자료집의 ‘언론노조 지역협의회 현황’에 따르면 언론노조 조합원은 1만6055명(홈페이지에는 2007년 2월 기준 1만7438명)으로, 언론노조가 파업 가결 때 재적 조합원으로 밝힌 1만849명에 비해 5206명이 많다며 재적 인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는 이어 “노동 관계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노조의 규약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언론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최소 8028명의 찬성표(재적 기준 1만6055명)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으므로 이번 찬반 투표는 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권철 사무처장은 재적 조합원의 차이(5206명)에 대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내지 않은 단위 조합원과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출장자 등을 재적 인원에서 뺐기 때문”이라며 “조합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KBS 본부 노조는 지난해 7월 이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를 언론노조에 내기로 한 데다 이미 투표에 들어가 재적 인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MB, 오마이뉴스 상대로 5억 소송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함께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불교계 원로와 한 오찬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6월 7일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오마이뉴스의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며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한총련의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오마이뉴스 보도를 부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신뢰할 만한 복수의 불교계 관계자가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한 것”이라며 정확한 발언 내용의 확인을 위해 녹취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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