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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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 ①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시행령은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약 4년 반 앞둔 상황에서 입법되는 하위 법령으로 취약계층의 지원, 홍보 등 향후 디지털 전환 과정에 필요한 정책사항들을 규정짓는 최소한의 법적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내에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도록 강제 규정한 강제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와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을 목표 공중(audience)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관련 인지도를 조속히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불과 31.3%이며, 인지도의 상승률 또한 4%대에 불과해 이 상태라면 지상파TV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예정년도인 2012년에 50%중반에 그칠 전망이다(구 방송위원회의 TV시청행태연구에 따르면 인지도변화의 추이는 23%(‘05년) → 26%(’06년) → 31.3%(’07년)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견지도자층이 국민들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일반국민과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어떤 선택 옵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의 종료일 등을 담은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입법이 지난 3월 공포됨으로서 일반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홍보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국회, 유관 정부부처 등 사회 주요 의견 지도자층이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의 종료에 따른 TV 시청권의 제약 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입법과정 및 홍보 재원 마련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통합 홍보체계 및 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권역이 확대될 때 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뉴스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총체적인 홍보내용의 방향 없이 산업유발효과, 고화질·고음질, 방송권역 확대 등 일반국민이 필요한 정보보다는 일방적인 정책홍보성 뉴스로 제한적인 홍보가 진행했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와는 달리 국내 디지털전환 주무 부처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 있는 방송사, 가전사, 유통사, 설치업체 등 전국규모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지 못하였고, 특히 일반국민에 접촉도가 높은 가전매장, 자원봉사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에서의 정보 제공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 계획을 수립했던 2000년 이후, 정부는 결국 방송사, 가전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에 필요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을 집행하지 못한 채,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2011년 7월 아날로그방송종료를 앞두고 있는 일본이 주무관청인 총무성 총무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6월 10일 2조원에 이르는 대책비용을 조성하여 지역별 상담창구와 방송사, 가전사, 시청자등과 합동으로 국민운동추진본부를 설립해 대국민 PR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최선욱 한국방송협회 정책특위 팀장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인 지난 20일 방통위가 의결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시청자 지원조항, 전면적인 홍보에 필요한 추진기구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등 향후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누락된 것만으로도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고하는 듯 하다’고 주장한다면 이 의견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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