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방송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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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IPTV시행령 전체회의 상정…보도채널 진입장벽 대폭 낮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PTV법 시행령 안에는 보도 및 종합편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자산 규모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준용해 약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미만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은 지난 5월 7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용자 중심의 IPTV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 과장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 자산규모 기준인 3조원 미만은 2002년도에 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춰 대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는 이 같은 기준으로 확정 의결될 경우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해진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등에 대해서도 지분 참여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내용’ 따르면 현대(9조원), GM대우(8조원), 현대백화점(5조6000만원), 태광산업(3조8000만원), 대성(3조3000만원), 한솔(3조2000만원) 등이 모두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해 이들 기업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케이블 SO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태광산업 등은 보도·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미 이와 관련한 조항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으로 부처 협의가 끝난 상태다.

방통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방송계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한 여론 왜곡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보도·종합편성 채널은 여론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케이블, 위성에 의무 재전송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채널 허가를 엄격히 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 측에 “방송 언론만의 대기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는 ‘IPTV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방송 시장이 다양해지고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방송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만 많아진다면 오히려 줄어드는 광고매출 등으로 전체 방송시장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오후 IPTV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기준 완화 조항과 관련해 방통위 측에 방통위 상임위 위원, 방송통신융합 정책관이 참석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언론노조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함께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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