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에게 방송 팔아 넘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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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유지분 완화 추진 반대 잇따라…방송협회 의견서 제출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통합민주당 등이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협회 “대기업 위주의 여론 독과점을 형성 피해야”

KBS, MBC, SBS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협회도 같은 날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의 소유규제에 관한 건의문’을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건의문에서 자산총액 3조원 이내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상파방송 외에 대기업이 소유하는 거대한 종합편선PP가 등장한다면 지상파방송과 새롭게 생기는 종합편성PP 외에 모든 전문 PP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협회는 현행 종합편성 PP의 승인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방송매체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방송과 차이점이 없다”며 “종합편성PP의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에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전국을 단일 사업권역으로 하는 거대한 방송사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의결했을 경우 IPTV서비스에 지상파 콘텐츠 제공도 어렵다는 뜻도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 한 관계자는 “방통위 안으로 IPTV시행령이 최종 의결된다면 지상파 방송사 생존을 위해서라도 IPTV법상 콘텐츠 사업자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행동 “대기업과 정권 결탁해 정권 비판하는 언론 사라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2시 광화문 방통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는 대기업에 방송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미디어행동은 대기업 기준이 완화됐을 경우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태광, 현대백화점, 온미디어 등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해 미디어 재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대기업 지분 소유를 막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사라질 것이고 방송은 자본을 가진 족벌언론 조중동과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미디어행동은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통위 측에 6쪽 짜리 ‘IPTV 시행령 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지분 소유 기준을 완화한 부분을 “콘텐츠 육성 등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다시 유료방송 시장에 대기업을 진입시키면 또 하나의 거대 MPP나 MSP를 양산하여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약한 독립 PP들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음을 지적하며 △IPTV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대기업 기준을 방송법이 정한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시도한 경위를 밝힐 것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완화를 논의한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 등을 공개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으로 제한해야”

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26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할 방통위가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기준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일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이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공문에서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대기업의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과 함께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도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IPTV시행령 강행은 장애인 권익 무시하는 일”

IPTV의 장애인 접근권을 주장하며 80일 넘게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인 문화누리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을 IPTV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익채널 지정, 장애인 요금 감면, 리모콘 수신장치 접근 등을 촉구했다.

장애누리는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취임사에서 ‘방송의 사회적 공익’을 강조했던 최시중위원장의 거짓된 모습에 대한 규탄운동과 사퇴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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