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방안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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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조원 이상도 검토 … 오후 3시 회의 속개

▲ IPTV ⓒKT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기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IPTV 시행령안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오후 3시 회의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쟁점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기준은 규제완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3조 이상 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위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는 IPTV법 시행령(안) 중 대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기준이 모두 5가지로 제안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지(제1-1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준용한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 기준 이상 금지(약 12조원, 제1-2안) △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점유율 30%이상 금지(제2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지(제3-1안) △자산총액 8조원 이상 금지(제3-2안) 등 모두 5가지다. 

전체회의에서 서병조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을 현재 2조 이상에서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늘어났다”며 현행 방송법 개정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위원은 자산규모 ‘8조원 이상’을 우선으로 주장하며 그 안이 안 될 경우 10조원 이상과 5조원 이상 주장했다. 이경자 위원은 ‘5조원 이상’의 기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형태근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진입규제가 필요없다”고 전제한 뒤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점유율 30% 이상 금지하는 내용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상정한 IPTV법 시행령(안)에는 애초 지상파방송사, 언론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기존 방송법에 준용해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 IPTV법 시행령이 오후 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을 전해들은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들은 여전히 언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동일 잣대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시민단체 등은 최 위원장 퇴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취임식식. 왼쪽부터 이경자 위원, 송도균 위원, 최시중 위원장, 이병기 교수, 형태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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