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 길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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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미만 대기업 방송진출 가능…언론단체 비판 잇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을 확정해 IPTV 서비스를 위한 법체계가 완성됐지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쟁점사항들이 IPTV 사업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돼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 등은 IPTV법 시행령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된 ‘망동등 접근권’, ‘콘텐츠 동등접근권’, ‘지배력 사업전이’ 등이 ‘KTTV법’이라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돼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IPTV법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보도채널 소유가 쉬워져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자산총액 3조 미만 대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입 장벽을 자산총액 10조인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기준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에 속하는 애경, 현대백화점, 동부, 대림, GM대우, 영풍, 이랜드 등이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MSO기업인 CJ미디어와 특수관계에 있는 CJ(자산총액 10조 3000억 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CJ투자증권의 매각이 완료되면 IPTV 방송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IPTV법 시행령 초안에서 ‘콘텐츠동등접근’ 조항에 적용되는 대상 역시 ‘채널’인지 ‘프로그램’인지 불명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정해 사실상 채널 전체로 명문화했다.

IPTV법 시행령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은 ‘회계분리’로 확정됐다. 그 동안 케이블업계, 지상파 방송사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IPTV 사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자와 공정 경쟁이 어렵다”며 ‘부문 분리’를 주장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위의 IPTV법 시행령 결정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방송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재벌에게 방송진출 기회를 주는 것은 상업적 이윤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소멸되는 것뿐 아니라 시청자주권도 증발했다”고 성토했다.

통합민주당의 최문순 의원도 잠재적으로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돕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의 김용철 보좌관은 “조중동에게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내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이 결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세부 고시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받는다. 방통위는 7월 중에 고시까지 확정, 8월 11~18일 IPTV 사업자 허가신청 등을 통해 연내에 IPTV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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