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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방송 심의
  • 승인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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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혹은 조직은 덤으로 그에 걸맞는 권위까지를 부여받는다. 여기에서 권위란, 자신의 판단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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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판단의 권한은 권위에 의해서 현실적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때로 회복 불능의 것이 되기도 한다. 시비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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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방송 프로그램의 심의도 예외는 아니다. 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의결은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 연출자에게 현실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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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우리나라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권위있는 심의권한은 방송위원회에 있다.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치 후 그 결과가 다시 방송위원회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다. 의결된 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형의 집행자가 인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는 셈이다. 어떤 표현물에 대한 심의제도는,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이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타당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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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심의의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라도 그렇다. 하물며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말이 필요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심의위원회는 종종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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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한 예를 들어보겠다. 이 예는 심의 의결의 전형적이거나 평균적인 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나쁜 예이다. 지난 2월 21일자의 "심의의결사항 통보"에는 mbc에서 설날 특집으로 2월 4일에 방송된 "21세기 음식대전"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사유는 "일본음식 소개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지구본을 사용,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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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문제의 화면은 2초 미만이며 그것도 돌아가는 지구본을 촬영한 것이었다. 또 "sea of japan"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연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는 단죄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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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사실 이 문제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한 방송기자가 기사화함으로써 제기되었다. 그는 지구본에 동해가 어떻게 표기되었을까가 궁금했고, 녹화 테입을 천천히 돌리면서 표적을 응시했고 마침내는 발견한 것이다. 정상적인 스피드에서는 설혹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인식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문제의 장면을 검토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일본해로 표시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장면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고 글씨도 작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심의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재를 의결했는가? 담당 pd의 항의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다. "어쨌든 기사화되고 결정자들의 실수?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면책되지는 않는다. 판단자들이 제일 먼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있어서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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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이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는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였다. "가장 약하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가 없다. 불복하면? 그들은 친절하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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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방송위원회의 칼날은 날카롭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문성과 책임감에 의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무지와 오만의 손에 쥐어진 칼날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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