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위법성’ 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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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위법성’ 만 강조
[미디어클리핑] 검찰 조만간 MBC ‘PD수첩’ 원본자료 요청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7.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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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글 위법 판결, ‘조중동’ 환영의 뜻 밝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판 글 58건에 대해 영구삭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동아, 조선, 중앙 등은 모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중앙은 3면에 〈“광고불매 운동, 소수가 다수 의견으로 둔갑한 여론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수 위원은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이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9명의 위원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힌 위원들의 코멘트를 정리해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의 위법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 동아일보 3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3면 ⓒ 중앙일보
▲ 조선일보 5면 ⓒ 조선일보

중앙은 박천일 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운동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사회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은 관련 기사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사례를 자세하게 적었다. 중앙은 “조직적인 광고주 압박으로 기업피해는 늘어갔다”며 “6월 초 신문에 광고를 냈던 한 학원은 하루 종일 100여 통의 항의전화에 시달리느라 학원생들의 상담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네티즌의 언론 광고주 압박운동의 사례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폭로한 MBC <PD수첩>을 들며 당시 한겨레나 PD연합회, 언론단체들을 비판했다. 중앙은 “당시 한겨레나 PD연합회, 언론단체들은 ‘민주사회에 있어선 안 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는 광고 압박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소비자운동’으로 치켜세우며 네티즌들을 은근히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6면을 통해서는 “소통의 거리 광화문, 최근 위법·폭력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도 1면과 A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도 이번 사태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1일 결정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거세지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포털 사이트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밝혔다.

조선도 방통심의위 위원의 인터뷰를 담았다. 손태규 위원은 “정치권력, 경제권력 못지 않은 사회 제세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도 언론 현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1면 톱기사 〈광고주 협박 글 무더기 “위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관련기사는 무려 A2, 3, 5면에 걸쳐 실었다. 동아의 주장도 조선, 중앙과 다르지 않았다. 동아 3면 기사 제목은 〈“광고주 이름-연락처 올려 불매운동 주장은 위법”〉이라고 밝혀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1면과 3면에 각각 관련기사를 실고 “법적 기구인 방통심의위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한 논란은 절차상 일단락됐다”며 “‘광고 압박 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진보단체와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는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향, 한겨레 “방통위 네티즌에 ‘족쇄’”

반면 경향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온라인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 대한 압박운동 관련 게시글 대다수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리고 삭제토록 할 것을 결정했다”며 “방통위는 그러나 조중동 신문사에 대한 절독 및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해 판결 내용을 엄격히 구분했다.

▲ 한겨레 4면 ⓒ 한겨레

경향은 “이 날 회의에서 야당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3명)은 대통령과 여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6명)의 이같은 결정 방안에 대해 모두 반대했으나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3표로 처리됐다고 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과 4면에 관련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방통심의위가 삭제 결정을 내린 게시물을 보면, 특정기업의 불매를 권유·독려하는 글 외에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의 목록과 전화번호 등을 단순 정리해 올려놓은 글도 삭제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4면 〈‘행정기관이 사법행위’ 월권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일부 위원들은 논의 안건인 인터넷 관련 글들ㅇ르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6대3으로 게시글 삭제가 결정됐다”며 “삭제에 찬성한 위원들은 ‘평화적 상황이명 허용될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지금은 수십만명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상황적 특수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고 전해 방통심의위가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 것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경향 “정지민 씨 인터뷰 왜곡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1일 4면 톱기사 제목을 통해 “한겨레·경향이 PD수첩 ‘광우병 오역’을 제기한 정지민 씨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이 직접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를 반박하고 나섰다.

▲ 한겨레 6면 ⓒ 한겨레

한겨레는 〈“인터뷰 왜곡” 조선일보 주장 ‘왜곡’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조선이 기사에서 “정씨가 특히 카페에 올린 글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고 적은 데 대해 “이 기사에는 한겨레가 어떻게 정 씨 인터뷰를 왜곡했는지 내용이 없고, 정씨 자신도 추가로 쓴 글을 통해 한겨레가 왜곡보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성 모 기자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실어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을 실었다. 그러나 성 모 기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정 씨와 전화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 기자가 정씨와 전화 통화했다”, “취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의 말을 밝혔다.

한겨레는 조선 쪽에 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은 요청한 상태다.

경향도 〈조·동 검증없이 경향 비난〉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경향신문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해 정씨 인터뷰 내용을 취재했으나 기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경향신문은 정씨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1일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아, 방통심의위 PD수첩 제재 주목

동아는 5면 기사를 통해 PD수첩의 방통심의위 제재에 주목했다. 동아는 “‘의견진술’ 절차 뒤엔 통상 ‘주의’ 이상 제재 받아”라고 부제를 뽑았다. 검찰이 MBC PD수첩 측에 프로그램 원본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동아는 “기초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PD수첩 보도 중 왜곡 보도로 추정되는 5, 6개 대목을 추려냈다”며 “중점 수사 대상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5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도 내용 중 명백히 보이는 오역을 비롯해 △ ‘다우너소’(주저앉는 소) = 광우병 소 △ 한국인에게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보도 △ 라면수프 등이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동아는 “검찰은 프로그램 구성 방식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PD수첩의 구성방식에도 문제를 지적하며 다우너 소, 빈슨 사망 등 문제의 화면을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집중 배치한 뒤 곧바로 정부의 쇠고기 협상 부분을 연결하는 구성은 정부가 마치 ‘미국산 소’가 아니라 ‘광우병 소’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조선, 검찰이 MBC ‘PD수첩’ 원본자료 요청

조선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MBC측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원본 자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PD수첩의 실제 방송 분량은 45분가량이지만, 현지 인터뷰 등 영어로 된 취재 자료만도 870분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수십배 분량의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MBC가 취재 내용대로 보도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취재 결과가 다른데도 애초에 기획한 작품을 ‘강행’ 하기 위해 자료를 오역하고 누락시켰는지 여부도 판별이 가능해진다.

조선은 “검찰은 MBC에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PD수첩 팀은 자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은 “광우병 보도의 번역·감수에 참여햇던 정지민씨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내부 고발’을 하는 등 PD수첩 보도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 MBC 역시 ‘결백’을 입증하려면 취재 자료를 제출해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전해 자료제출을 할 것을 은근히 종용했다.

진보적인 ‘아시히신문’도 촛불집회 비난했다고?

중앙은 촛불집회에 관련해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은 “진보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이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 확산되면서 ‘마녀사냥’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이 소개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나온 14세 여자 중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이 학생은 “인터넷 카페에서 집회 계획을 알게 돼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이런 점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광우병이라는 부정확한 용어가 그대로 횡행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아사히신문을 계속 인용해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광우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광우병에 걸린 소와 접촉만 해도 (광우병에) 감염된다. 미국에선 먹지 않는 고기만 수출한다’라는 ‘광우병 괴담’이 진실처럼 통용되면서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인터넷 보급으로 중상모략이나 개인의 실명과 전화번호,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거짓 정보를 살포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과 기업을 거칠게 공격하는 것이 ‘마녀 사냥’ 수준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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