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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부 차관 발언 논란…언론계 “의도있는 문제 발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4일 “대통령에겐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과 CBS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주장하면서 “해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하도록 돼있지만 해임 또는 면직과 관련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과 5월 당시 KBS 이사회 이사장이었던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의 조기 퇴진을 요구했을 때도 김 이사장은 방송법을 근거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신 차관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는 하나 이는 이사회의 임명제청이 전제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임명을 했다고 면직의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법에 면직과 관련한 절차가 따로 없는 것 자체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실패, 코드방송 등의 논란 때문에 정 사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다 해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문화부 차관이 대통령의 해임권을 말한다면 이는 법리적·형식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 2차관이 정부 중앙 청사 별관에서 열린 각 정부 부처 대변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초반에 국가기간방송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가운데는 현행법상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들어있다. 국가기간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KBS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신설, 사장 등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YTN 사장, 이사회가 추천했는데 왜 정부에 항의하나”

신 차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내정된 것을 놓고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항의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한 만큼, 이사회에 항의하는 게 맞지 않냐.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라 할지라도 정권이 바뀐 만큼 현 정부의 의사에 맞춰 사장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신 차관은 “MBC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MBC도 똑같이 정권 교체 후 사장이 임명됐는데 엄기영 사장이 (정권 의사에 따라) 선임됐냐”고 반박했다.

그는 YTN 노조와 직원들이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할 자유는 있지만 엉뚱한 데 와서 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밖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광고시장 개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신 차관은 “어느 부처 관할인가보다 정책 추진 시점과 방법론이 중요하다”면서 급격하게 추진되진 않을 것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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