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도 모르는 신재민 차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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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4일 성명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는 지난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KBS사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하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 한 데 대해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2항에 따라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상 해임규정이 없다는 것은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신 차관이 이명박 정권이 주구를 자처하며 KBS 사장 퇴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언론노조는 신 차관이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YTN노동조합에 사장 추천은 이사회에서 했는데 왜 엉뚱하게 정부에 항의하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도 “사장을 추천한 YTN 이사 6명 중 4명은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다. YTN의 주요 주주에는 ‘한전 KDN', 'KT&G', '마사회’, ‘우리은행’이 있다”며 “이들이 파견한 이사들은 구본홍 씨의 사장 추천을 거부할 수 없다. 형식상 이사회를 거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 의지가 공기업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문체부와 관련된 법률지식 조차 부실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 당장 사퇴하라”고 신 차관에게 권고했다.

아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권이 없다
- 방송법도 모르는 무식한 신재민은 문체부 차관 자격이 없다 -

쥐뿔도 모르는 신재민 차관이 또 사고를 쳤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한국방송(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KBS 정연주 사장의 강제 퇴진을 종용하고 나섰다.

신 차관은 틀렸다. 신 차관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에 관한 방송법을 대충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이런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2항에 따라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사장의 임기와 결격사유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이사 임기는 3년 이다.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신 차관이 제 맘대로 방송법을 개정하거나 해석할 천부적 권한을 갖지 않고서야 이런 무식한 말을 할 수는 없다. 신 차관이 이명박 정권이 주구를 자처하며 KBS 사장 퇴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신 차관은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YTN 노동조합에 사장 추천은 이사회에서 했는데 왜 엉뚱하게 정부에 항의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신 차관의 무식은 여기서 또 나타난다. 사장을 추천한 YTN 이사 6명 중 4명은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다. YTN의 주요 주주에는 ‘한전 KDN', 'KT&G', '마사회’, ‘우리은행’이 있다. 이들이 파견한 이사들은 구본홍 씨의 사장 추천을 거부할 수 없다. 형식상 이사회를 거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 의지가 공기업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신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아적 발상은 그만 두어야 한다.

신 차관은 이미 최시중, 이동관과 함께 언론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관료의 무식은 국민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신 차관에게 권고한다. 고위공무원으로서 문체부와 관련된 법률지식 조차 부실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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