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방송법 상 해임규정이 없다는 것은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신 차관이 이명박 정권이 주구를 자처하며 KBS 사장 퇴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언론노조는 신 차관이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YTN노동조합에 사장 추천은 이사회에서 했는데 왜 엉뚱하게 정부에 항의하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도 “사장을 추천한 YTN 이사 6명 중 4명은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다. YTN의 주요 주주에는 ‘한전 KDN', 'KT&G', '마사회’, ‘우리은행’이 있다”며 “이들이 파견한 이사들은 구본홍 씨의 사장 추천을 거부할 수 없다. 형식상 이사회를 거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 의지가 공기업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문체부와 관련된 법률지식 조차 부실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 당장 사퇴하라”고 신 차관에게 권고했다.
아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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