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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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편성기준(안)과 일부 이견 드러나
  • 승인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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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여성·인권·노동·환경 등 11개 분야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약칭 시청자참여협의회·공동대표 성유보외 7명)를 결성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준비에 나선 가운데 kbs가 예고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안)에 대해 협의회 소속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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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민주노총, 참여연대, 전농, 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청자참여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발족선언문에서 "새 방송법에서 kbs에 편성하도록 규정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kbs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안 협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발전자금 등 공익자금 확보 노력 △제작교육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kbs 외의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에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방송법에는 케이블tv나 앞으로 실시될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의 요구가 있으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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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에 앞서 kbs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안)을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목은 "시청자의 시간"으로 하며 kbs 1tv에 월 50∼60분, kbs 1라디오에 월 50∼60분씩 매월 마지막 주에 편성한다고 돼 있다. 또 "법적 책임은 제작자와 방송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삽입되고 방송심의규정 준수와 방송기술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는 이 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4월10일까지 접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bs 편성기준(안)에 대해 시청자참여협의회는 시청자 주권확보라는 애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형식적인 편성"이라고 반발하고있다. 편성주기와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권영준 언개련 사무처장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주 단위로는 편성이 돼야 하고 또 사전심의의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심의 잣대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심의하려는 것은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4월10일까지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안)을 만들어 kbs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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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kbs 편성국 관계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권은 kbs에 있지만 운영권한은 방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련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시청자와 협의를 거쳐 편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 편성이 각각 주체가 달라 kbs의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 내용으로 적합한지를 보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질적 검증이 안돼 있고 전체 편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kbs의 고민도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아마추어 단체들이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고발프로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이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잦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kbs와 시민사회단체가 좁혀야 할 이견과 함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가로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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