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 확인 없이 출국금지 … 황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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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출금조처 포함된 MBC <뉴스후> 작가

조·중·동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누리꾼들에게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가운데, 취재를 목적으로 다음(Daum) 카페에 가입한 MBC <뉴스후> 작가가 포함돼 과잉조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PD저널>은 당사자인 최 모 작가를 전화 인터뷰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카페 운영자로 등록된 배경은?
▲ MBC <뉴스후> ⓒMBC

“7월 5일 방송된 <뉴스후> ‘조중동 vs 네티즌’편의 취재를 위해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카페에 지난 6월 23일 가입했다.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다음 측에 광고중단운동 게시글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취재에 필요한 일부 게시물은 회원자격으로도 볼 수 없었다. 이에 운영진 측에 방법을 문의했고, 임시로 운영자 등급을 얻어 게시물을 열람하고 촬영까지 마쳤다. 그게 전부다. 글을 쓰거나 운영자로 활동한 일은 전혀 없다.”

- 출국금지 조처는 어떻게 알게 됐나?
“카페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 나가려다 인천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알게 됐고, 혹시 하는 생각에 운영진이 내게 연락을 했다. 설마하면서 지난 11일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확인했고, 출국금지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 검찰의 조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황당하다. 보통 출국금지는 재벌기업가나 유명인 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리는 조처 아닌가. 더구나 운영진으로서 전혀 활동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출금조치를 내린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

- 검찰이 실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뉴스후> 담당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우선 불러놓고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 향후 대응방안은.
“오늘(14일) 검찰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작진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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