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PD수첩’ 중징계 결정,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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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영어 오역, 공정성·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PD수첩〉의 광우병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려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KBS 〈뉴스9〉와 MBC 〈PD수첩〉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뉴스9〉의 KBS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 대해 ‘주의’ 조치를,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PD수첩〉이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정정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에 대해선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은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PD연합회 등이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PD수첩〉 관련 심의 역시 ‘표적심의’, ‘정치심의’란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에 따르면 〈PD수첩〉은 제제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 오는 22일 방송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에 의하면 제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위원회’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무려 2시간 30분에 걸쳐 정호식 MBC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10분 안팎의 휴회 뒤엔 밤 11시 30분까지 〈PD수첩〉에 대한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엄주웅 상임위원은 〈PD수첩〉 심의 절차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도 회의 도중 퇴장했다. 3명의 위원 모두 통합민주당의 추천 몫이며, 남은 6명의 위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다. 관련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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