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제헌절, 헌법 21조는 죽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TN 사장 날치기 임명, 방통심의위 MBC·KBS 징계에 야당 ‘경악’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21조(언론의 자유)는 죽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본부)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탄식했다. 대주주 대다수가 공기업인 YTN 주주총회가 이날 오전 용역을 동원해 사원 주주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40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 방송특보 단장 출신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본부는 “하루 24시간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YTN을 장악해 ‘땡이(李)뉴스’라도 해보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소속 국회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홍씨 YTN 사장 내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BS, MBC 징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순, 김세웅, 천정배, 김재윤 의원>
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지난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퇴진 압력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주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는 “촛불정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심의위원 6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로 자기검열에 대한 강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본부장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 바로 그 위기 중 하나”라면서 “날치기 YTN 사장 선임과 MBC·KBS에 대한 심의위의 징계는 통탄한 일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어야 하는 언론을 정권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방송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자나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해 직함을 갖고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은 언론사 사장을 할 수 없도록 방송법 제6조 2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이은 제2의 언론 국치일”

구본홍씨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늘은 80년 신군부 언론사 통폐합의 악몽이 되살아난 제2의 언론 국치일”이라면서 “날치기로 자행된 구본홍 이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말았다”며 “MB표 뉴스를 총괄 지휘할 구본홍 사장의 편법임명을 위해 300여명에 이르는 용역이 동원됐고 동의여부를 묻는 공식 절차도 생략한 만큼 (구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주총회 30초 만에 날치기로 사장이 된 구 씨의 자격과 임기 또한 30초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전문 방송사 사장에 이 대통령의 특보를 임명한 것은 권력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면서 “부끄럽지 않은 말년을 보내고 싶다면 구 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심의위의 MBC 〈PD수첩〉 징계 결정과 관련해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MBC는 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한편 드러난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BBC, NHK와 같은 외국의 공영방송에선 허위보도 사실이 밝혀진 직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임했는데, MBC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