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오전 긴급안건으로 상정…보궐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 추천

▲ 신태섭 교수
KBS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결국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신태섭 교수가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본 안건에 없던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긴급하게 상정해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직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에 대해 방통위는 “신 이사가 방송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K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의한 해임’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강성철 교수 ⓒ방통위
또한 방통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하다고 밝혀 이 같은 신 교수 KBS 이사직 해임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로 추천한 강성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