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일 KBS 이사 자격 박탈 소식을 전해들은 신태섭 교수는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며 “법원에서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방통위의 행보는 방송장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KBS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 KBS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더 긴급하고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신태섭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방통위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 교수의 KBS이사직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데.
방통위의 행보가 유치 찬란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논리적 근거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동의대의 교수직 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아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해임으로 인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 방통위원회가 사법부도 아닌데 어떻게 법리적으로 실효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동의대는 학교측의 허락없이 (내가) KBS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했다. 그런데 학교 측의 해임 사유 때문에 다시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지만 논리의 악순환 아닌가.
- 오늘 방통위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권이 긴박하게 KBS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 같다. 방송장악을 위한 신호탄을 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 수순도 예고할 수 있다. 검찰에 불응하는 정연주 사장도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나.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민변 쪽에서도 오늘 갑작스런 방통위의 KBS 이사직 박탈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다. 변호사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