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해임은 통합방송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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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해임은 통합방송법 취지 훼손”
[인터뷰] 전 방송위원장 강대인 건국대 교수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7.21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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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위해 통합방송법에
KBS 사장 임면권 조항 삭제”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방송위원회의 부위원장(2000)과 방송위원장(2002)을 역임한 강대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시한 당시의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KBS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본래 법 취지를 벗어나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절차로 KBS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꾸려진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다.

이하는 강대인 교수와 일문일답.

- 방송법에 명기된 KBS 사장 임명권에 대해 정부여당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권도 있다”고 얘기한다. 당시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나.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KBS 이사회의 추천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갖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니다.”

- 정부의 통합방송법을 해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진행 상황은 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당시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는 이렇지 않았다. 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례를 명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될 줄은 몰랐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무리수를 너무 두는 것 같다.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실행 위원들이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었다.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KBS 사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이 KBS를 정부산하기관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KBS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퇴는 정연주 사장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진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정 사장이 퇴진을 결정한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 사퇴압박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신태섭 KBS 이사 사퇴 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KBS 이사회가 정치세력들에 의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역행한다고 본다.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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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 2008-08-08 19:19:36
과객/

무식해서 행복하지 ? 그렇게 살아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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